2008년09월07일 99번
[공동주택시설개론]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할 때 순공사원가(직접공사비)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
- ① 경비
- ② 노무비
- ③ 일반관리비
- ④ 직접재료비
- ⑤ 간접재료비
(정답률: 43%)
문제 해설
일반관리비는 공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,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인력의 급여, 사무실 임대비, 사무용품 구입비 등과 같은 간접적인 비용으로서 순공사원가(직접공사비)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할 때 일반관리비는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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